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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제도!

브랜드 이야기/에스모도

by (주)명성 2017. 7. 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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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제도!

 

 

4월 5월 6월 결혼의 달이 지나가고 주위에 많은 커플들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 부부들이 알아두면 좋을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내 집 마련부터 임신, 출산, 육아까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실 텐데요. 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우리에게 맞는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세액 공제 확대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신혼, 재혼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에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경우 소급 적용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대상 지원 확대

 

 

임산부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외래 본인 부담률이 20% 인하 됩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 비용이 44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지는데요.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므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인상 및 수술 지원 확대

 

 

 

정부는 출산 장려 및 지원의 방법으로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는 20%로 확대된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이 전 소득 계층으로 확대 됩니다. 기존에는 월 583만원 이하 소득의 부부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가 인공 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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