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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꼼꼼히 확인하기!

스마트 라이프

by (주)명성 2017. 12. 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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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꼼꼼히 확인하기!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 정산, 다들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2017년 연말 정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바뀌는 항목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외 소득 공제

 

 

 


∙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공제
∙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의 1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세액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신차 구입비 공제 대상 제외
∙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1억 2000만원 이하 200만원

 

 

 

 

 

 

 

 

 

의료비 세액 공제

 

 

 


∙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교육비 세액 공제

 

 

 


∙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 가능
∙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15%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70% 감면

 

 

 

 

 

 

 

 

 

자녀 세액 공제

 

 

 


∙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 공제

 

 

 


∙ 주택에 고시원 포함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고시원 등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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