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꼼꼼히 확인하기!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 정산, 다들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2017년 연말 정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바뀌는 항목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외 소득 공제
∙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공제
∙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의 1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세액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신차 구입비 공제 대상 제외
∙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1억 2000만원 이하 200만원
의료비 세액 공제
∙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교육비 세액 공제
∙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 가능
∙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15%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70% 감면
자녀 세액 공제
∙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 공제
∙ 주택에 고시원 포함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고시원 등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해야 함)
*****
★ 오늘의 제품 추천 ★
[MS-860B] 에스모도 화이트 스티치 보조배터리
에스모도 화이트 스티치 보조배터리는
7,000mAh의 대용량 듀얼포트 제품으로
고급 가죽 무늬의 패턴과 세련된 스티치를 더하여
제품에 감성을 담았습니다.
▶ 제품 구매하러 가기 : http://goo.gl/q8exTJ
비타민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 (0) | 2017.12.07 |
---|---|
겨울 하면 떠오르는 로맨스 영화 재개봉 예정! (0) | 2017.12.06 |
피부를 망치는 잘못된 세안 습관! (0) | 2017.12.05 |
세계미래학회가 밝힌 30년 후 사라질 수 있는 것! (0) | 2017.12.04 |
위미 미니 가습기 30% 할인 이벤트 진행! (0) | 2017.12.0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