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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 제대로 알기!

브랜드 이야기/에스모도

by (주)명성 2017. 9.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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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

제대로 알기!

 

 

비싸도 너도 비싼 통신비! 한 달에 약 10만 원 가량의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정이 늘면서 가계 통신비 절약을 위한 정부 대책안이 발표 되었는데요. 바로 “선택약정 요금 할인제도” 입니다. 선택약정 요금 할인제도로 가계 통신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선택약정 요금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약정 요금 할인제도란?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이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 2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첫 째는 단말기 값을 할인 하는 방법과 두 번째 새 폰을 구입 시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 약정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 요금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금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약정 기간은?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받고 서비스 가입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 모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5%로 상향된 할인 요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

 

 

 

9월 15일 이후 새로 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사람은 25% 요금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기존 20% 요금 할인 가입자의 경우, 25%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하여 재약정을 해야 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가?

 

 

 

요금제와 단말기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과 요금 할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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