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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하는 방법!

브랜드 이야기/에스모도

by (주)명성 2017. 3.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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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하는 방법!'

 

 

잇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로그 포스팅 주제는

‘신분증 분실 시 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입니다.

 

 

저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즉시 분실 신고를 하면 되지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같이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는 신분증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조치도 못 취하고 그냥 놔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금융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분실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등 각종 금융 피해

또는 금융 사기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금융 피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행동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조금 더 꼼꼼히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하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분실 했을 경우, 즉히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 계좌 개설, 카드 재발급 등 거래 시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 민원24포털 (http://www.minwon.go.kr/)

*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https://dls.koroad.or.kr/)

 

 

 

 

 

 

 

 

2.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경우 가까운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은행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사전 검사가 강화되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마지막 방법은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신용정보조회회사는 이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자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가 발생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정보를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나이스평가정보 : 홈페이지(http://www.niceinfo.co.kr) 접속 →

메인 화면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방문)

 

 

* 코리아크레딧뷰로 : 홈페이지(http://www.allcredit.co.kr) 접속→

메인 화면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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