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시작되며 많은 분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텐데요
4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을 바꿔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화물칸에 실린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바로 알기도 어렵고 끄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객이 직접 갖고 타면 화재가 난다하여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여 즉각적인 진압이 가능해
소지자체까지 금지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는 항공기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리튬 보조배터리를 승객이 직접 기내에 소지하고 탑승해야 합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항공기에 아예 실을 수 없고
그 이하 배터리는 장비에 부착된 상태라면
부치는 짐과 기내휴대 모두 가능하지만
장비와 분리된 경우에는 기내 반입만 가능해 집니다.
노트북이나 디지털카메라 같은 장비에 배터리를 부착한 경우라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고 기내휴대도 가능하죠~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는
화물칸 반입이 안되고 1인당 2개까지 기내에 휴대하는것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보안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 카운터에 사전문의하면 가장 확실하겠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하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행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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