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확인하기!
요즘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기내에 탑승해도 되나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는데요. 대부분 1~2개의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제품을 들고 기내에 탑승할 경우 항공사로부터 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기내 탑승 전 항공사로 문의하여 정확한 사항을 확인한 후 탑승하는게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금지 되는 물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행 준비 중이신 잇님들이 계시다면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객실 및 위탁 수화물
모두 반입 금지 물품
객실과 더불어 수화물로도 반입이 안 되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품입니다. 화악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뇌관, 신관, 도화선 등의 물품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입니다. 염소나 표백제, 의료용,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등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역시 기내 및 수화물로 제한이 됩니다.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위탁 수화물로는 OK,
기내 반입은 불가한 제품
위탁 수화물로는 가능하나 객실 반입이 불가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과도, 커터칼, 면도칼. 다트 등이 있고요. 모든 총기류 역시 위탁 수화물로만 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볼링공 등 역시 기내 반입은 불가하나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있는 품목이며 도끼, 망치, 못 등의 공구류 역시 이에 해당되는 제품들입니다.
객실 반입 및 위탁 수화물
모두 가능한 제품
위탁 수화물과 객실 반입 모두 가능한 제품은 생활도구류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수저, 포크, 손톱깎이, 우산, 바늘류는 둘 다 가능하며, 주사 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의료 장비 및 보행 보조 도구 역시 위탁 수화물 또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체류 위생용품과 의약품류가 있는데요. 화장품, 염색약, 목욕용품, 치약, 콘텍트렌즈용품 모두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이하면 가능, 위탁수화물의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 1인당 2kg 까지 반입이 가능하니, 이점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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